예고등록
제23조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