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28조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