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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2조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1. 완성검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 ③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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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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