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제9조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