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