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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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