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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4조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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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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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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