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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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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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