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33조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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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의 통지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입찰공고의 내용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보증금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찰 및 낙찰선언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시범특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특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 등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 3.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준ㆍ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해당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5. 시범특례 적용 시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범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항제2호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제5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범특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및 계약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시범특례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조사ㆍ연구 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ㆍ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이 호에서 "국고금등"이라 한다)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가.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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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