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운영
제3조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회의 운영)
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