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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회의 결과의 보고

제7조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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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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