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제12조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