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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95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4. 9.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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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제2조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회의 운영

제3조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의안

제4조

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5조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

제6조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회의 결과의 보고

제7조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기능

제9조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상임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조정회의

제11조

제11조(실무조정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제12조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ㆍ사무차장

제13조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

하부조직

제14조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정원

제15조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운영 세칙

제16조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0702호, 2008.0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3ㆍ4급 1명은 통일부, 14인(고위공무원 3명, 3ㆍ4급 2명, 4ㆍ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각 이 영 시행일에 각각 해당기관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감축된 공무원의 정원 15명(고위공무원 3명, 3ㆍ4급 3명, 4ㆍ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이 각 해당기관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은 2008년 4월 30일까지, 그 외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5호, 2013.03.23>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075호, 2014.01.1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2206호, 2021.12.14>부칙

부칙(국가안보실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보전략비서관"을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32648호, 2022.05.12>부칙

부칙(국가안보실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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