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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회의록

제6조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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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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