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6조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