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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제2조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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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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