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제22조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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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채권발생 연월일 4. 채권발생의 원인 5. 원래의 이행기한과 연기되는 기한 6.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 7. 이행기한 연기의 사유 8. 이행기한의 연기에 따른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9. 제30조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해당 신청서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ㆍ금액, 원래의 이행기한 및 연기되는 기한 2. 제30조에 따른 조건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연납이자율
제26조(연납이자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참고가 될 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채무자가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채권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의 연기를 한 경우 분할된 채권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資力狀態)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제25조제3항과 제29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면제
제31조(면제) 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면제사유서 2.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3. 해당 면제신청서 사본 4. 그 밖에 채무 면제에 필요한 서류 ④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면제한 채무의 이행기한ㆍ종류ㆍ금액 및 면제일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인 경우에는 면제조건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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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