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32조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