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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32조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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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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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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