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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3조–제3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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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제33조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체금 납입에 관한 사항 2. 분할변제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할된 채권이 이행 지체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3. 담보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가치가 줄거나 보증인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담보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조사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채무자가 제4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까지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4조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회계별ㆍ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제35조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 등

제36조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7조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무 5. 제18조에 따른 관리정지에 관한 사무 6. 제23조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사무 7. 제31조에 따른 채무 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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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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