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 등
제36조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