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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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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6조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8조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장부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3. 그 밖에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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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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