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6조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