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6조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