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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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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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