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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8조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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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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