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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제22조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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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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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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