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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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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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