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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6조의2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1. 이행기한의 변경 사유 2. 원래의 이행기한 3. 변경된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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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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