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 2.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