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부담 등
제20조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경비부담 등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