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학교 설치령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2조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ㆍ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학교 설치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학교 설치령」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