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