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제35조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