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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2조의2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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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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