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등
제46조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
장애등급 등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