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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49조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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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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