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49조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