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1조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급여 →

제4장 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