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47조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