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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급여의 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급여의 제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급여의 제한

제55조

제55조(급여의 제한)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1,000까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500에서 1천분의 800까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급여 →

제4장 급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급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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