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의 징수 예외
제43조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환수금의 징수 예외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