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39조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