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39조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급여 →

제4장 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