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제59조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