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제63조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