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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매각 대행의 의뢰 등

제66조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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