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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65조의2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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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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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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