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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70조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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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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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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