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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60조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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