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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71조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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