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2조의4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