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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72조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①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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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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