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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2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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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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