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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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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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