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3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